
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A 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
특히 A 김밥 매장들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A 김밥집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점포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2일과 3일 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경기도는 본사의 납품업체 관리 소홀을 의심하고 9부터 11일까지 도내 A 김밥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및 등록대상 여부 관련 현장점검을 벌였다. A 김밥은 전국에 44개의 매장이 있으며 이 중 8개가 경기도에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