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항만·물류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공사 직원의 자발적 개선 독려를 위해 추진한 ‘2021년 규제혁신 내부 공모’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 간 진행한 내부 공모 결과 총 26건의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혁신성,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노력도에 대한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 및 우수사례는 각 1건, 장려는 3건이다.
최우수상으로는 항만운영사의 임대보증금 납부를 기존 ‘보증보험증권’ 제출에서 운영사가 보유한 예금의 ‘질권설정’ 방식으로 변경한 경영지원실 홍승연 과장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규제완화를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를 통해 항만운영사는 매년 수 천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배후부지 특성을 고려, 유형별 평가 기준 신설을 통한 항만부지 사업계획서 평가방식 개선을 제안한 물류사업부 공수정 과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항만부지 입주희망 기업이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 분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고객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둔 아이디어다.
이밖에 ▲인천항 출입 혼잡도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임시출입증 발급 ▲여객터미널 스마트 QR 개찰구 설치 ▲임대료 연선납 감면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공사 관계자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인천항 협력기업 등 고객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인천항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를 전담 처리하는 ‘기업성장 응답센터’, 사규 내 불필요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