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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교사 구속 공식사과 촉구

<속보>전교조 인천지부는 경찰이 지난 26일 수업중이던 인천외국어고교 교사를 구속한데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며 공식사과와 함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8일 "검찰과 경찰이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현행범도 아닌 인천외고 교사를 수업중에 불러내, 구속한 것은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구속 교사의 석방 및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27일 부평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구속된 교사들에 대한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와함께 인천외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학교장의 즉각 파면과 교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발, 고소를 취하할 것을 학교 재단측에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복종의무 위반 및 불법쟁의 등을 이유로 파면된 이모(36)박모(37)씨 등 2명의 전직 교사와 전교조 분회장인 이모(39)교사 등 3명에 대해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선동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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