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가 24일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임시회 개회 일정을 결정했다.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과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용인시의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과 본회의를 개최하고 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거쳐 6일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결정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