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에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간 감정평가 보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7일 조합을 설립하고 팔달구 권광로 일원(5만 8773㎡)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지난해 4월 25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각각 받았고 같은 해 9월 8일 조합원과 세입자들에게 이주개시를 공고했다.
문제는 주택·상가를 소유한 20명 내외의 조합원들이 지난 2021년 실시한 감정평가를 놓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은 아파트, 주택, 상가의 평당 감정가액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평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재감정 등을 통한 주택·상가의 감정가 상향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조합 측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해 말 총회를 열고 감정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수원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주택·상가 소유 조합원들은 이주에 반대하며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주택 소유 조합원 대표 A씨는 “주택·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요구한 권리가액을 조합 측에 제출했지만, 조합에서 이 내용의 안건을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절차상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장 B씨는 “안건은 부결됐지만 적어도 총회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주택·상가 소유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그들도 이주를 하던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조합원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갈등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 자체 노력에 나서고 있으나 현재는 조합원들이 상의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