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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공장설립 쉬어진다

道 기한 180일→100일, 서류 104→73종으로 축소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앞으로 ‘쉽게 쉽게’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게 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와 행정기관의 협조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장설립 어려움이 해소됨에 따라 경기도내 공장설립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공장 설립 행정절차 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00일로 대폭 줄어들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장가동이 쉬워진다.
기간단축과 함께 필요한 104종의 서류 가운데 31종을 줄여 기업들은 73종의 서류만 준비해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또 공장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1억5천만원의 비용이 기간 및 서류단축으로 1천500만원까지 줄어들게 돼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기업들에게 미루는 등의 부당한 행정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의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시?군과 정부 등 관계기관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법정기간 10일 내에 인?허가 관련 사항을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불만을 사 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서류를 대폭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 밖에 농지.산지.초지를 전용해 공장을 지을 경우 납부하는 ‘농지대체조성비’가 면제되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역시 부지조성비의 100%에서 20% 수준으로 낮춰져 기업들이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도는 앞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10일 이내 알려주는 ‘공장입지 사전검토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공장설립과 관련 정부의 규제개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해당 시.군의 부당한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 부당하게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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