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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

 

경기도가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한다.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도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2차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 1곳 당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한도증액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으로 동일하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2021년 7월말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62%, 1년 고정금리 연 3.03%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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