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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1만616원~1만1141원 사이 논의

9월 중 확정…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 열린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산정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 반영 4가지와 전망치 미반영 4가지 등 총 8가지 방안이다.  

 

이중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 반영 산정안을 살펴보면,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540원에 0.7% 증가한 1만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더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만885원이 제안됐다.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한 3안과 2안에 통신비와 교통비를 반영한 4안은 올해보다 각각 7.8%와 5.7% 증가한 1만1366원과 1만1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최소 15.9%에서 최대 24.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다음달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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