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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도 특례 지정된다…정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마련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자체의 인구가 100만을 넘지 않아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청사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이 따른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기준은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 고려요소가 지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종합검토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시·군·구가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례협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특례를 지정신청하면 틀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특례시 인구인정기준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합산인구가 2년 연속 100만 초과 시 인정,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 시 제외한다. 앞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내년부터 특례시로 확정됐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는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자치단체 공무원·의원, 주민,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운영해 합의를 추진한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대통령령 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

 

경계변경 조정 신청 사유는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상 자치단체와 현저히 분리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관계 자치단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등 구체화해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해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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