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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건설 입찰 기준 충족 못한 8개 업체 적발

 

용인시는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 단속’으로 공공건설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입찰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한 42개 업체를 조사했다.

 

그동안 시는 8000만~1억 원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 결과 1순위 업체들을 조사했으며, 이후 조사 대상을 2000만~2억 원 사이 계약으로 확대 점검했다.

 

조사 결과 1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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