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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가능할까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이뤄질 수 있을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기에 영흥화력 조기 폐쇄 계획이 담겨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인천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천시도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된 만큼 즉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시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년~2034년)에서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3·4호기와 5·6호기는 각각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2035년, 2040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의 2030년 조기 폐쇄를 줄기차게 외쳤지만 결국 정부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산자부의 계획대로 1·2호기의 폐쇄가 2034년 진행되면 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8년 대비 11.7%에 그친다.

 

반면 2030년으로 폐쇄를 앞당기면 30.1%로 감축량이 늘어난다. 다만 인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마저도 정부 목표치인 35%보다 낮다.

 

시의 1·2호기 2030년 조기 폐쇄 주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지도 미지수다.

 

시는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를 관리해 왔지만, 2015년 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의 사후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이관됐다.

 

영흥화력에 대한 관리 권한도 없는 시가 조기폐쇄를 주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2030년이 탄소중립의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조기 폐쇄를 위한 논리를 정부에 전달해 설득해야 한다”며 “현재 인천 지역 환경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후 의견 반영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조기 폐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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