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패소 판결도 법원이 정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사 사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파기환송 당시로 봐야 할지, 확정판결 때로 봐야 할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미쓰비시매터리얼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광주고법은 2018년 10월로 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