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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부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추가징수액(최대 5배)은 부과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전력 등을 검토해 검찰에 형사처벌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노동청은 올 8월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858건(수급액 16억 원)를 적발했으며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해 총 30억 원을 반환 명령한 바 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중 근로제공, 취업, 소득발생 등 미신고, 이직사유 거짓 신고, 인터넷 실업인정 대리 신청(전송), 허위근로 등이다. 

 

지난 8월 정년퇴직한 A씨의 경우 소속만 용역업체로 변경해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음에도 거짓 신고로 3차례 실업급여 400여 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총 700여만 원의 반환명령 처분과 함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자진신고 기간에도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헌수 중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고용보험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면, 이번에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부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32-460-4753, 4951)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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