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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상위 12% '재난지원금 25만원' 어떻게 받나

온라인 신청 다음달 1일·현장 신청 12일
외국인은 10월 12~29일까지 현장신청 접수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해 지급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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