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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낙후지역개발 지원 등' 도민환원 가시화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 재원 마련의 토대가 되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한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 경비 등에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주택 조성에도 상당 부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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