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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보건소 공무원 극단적 선택…노조 "공무상 재해 인정하라"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소속 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도 없고 가족들 역시 어떤 징조를 느끼지 못한 죽음"이라며 "아직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섣불리 예측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죽음의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월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의 격무를 지목했다. A씨는 7월과 8월 초과근무 100시간을 넘겼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평구보건소 직원 A(3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없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이날 동료 공무원들은 A씨가 출근하지 않아 미추홀구 자택을 찾아갔는데, 집에 인기척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문이 열리지 않아 소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 A씨 주검을 확인했다.

 

부평구에 따르면 A씨는 보건직으로 역학조사 지원과 집단감염지 근처에 임시도보검진(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업무 등을 맡아왔다.

 

노조는 인천시와 부평구가 A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A씨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 부평구지부는 시가 코로나19 선제대응 명목으로 야간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확대했으나 인력 충원이 없어 보건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A씨 죽음은 명백한 공무상 재해다. 과로를 방치한 시와 구는 유족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노조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조사로 사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숨지는 선제대응은 이제 거둬야 한다"며 "시는 인력 충원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안타깝고 송구스런 일이다. 아직 죽음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와 고민해 빠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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