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당국이 신속 대응에 돌입했다.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법원에서 법정구속 판결로 수감된 이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이씨는 법정 구속 후 오전 11시 35분쯤 인천구치소에 입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속항원 ‘양성’ 판정과 PCR 검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선제적 조치로 즉시 일반 수용동과 완전 분리된 정문 밖 외부의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 직원은 PCR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근무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화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법원 및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출정,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