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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신입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

 인천구치소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당국이 신속 대응에 돌입했다.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법원에서 법정구속 판결로 수감된 이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이씨는 법정 구속 후 오전 11시 35분쯤 인천구치소에 입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속항원 ‘양성’ 판정과 PCR 검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선제적 조치로 즉시 일반 수용동과 완전 분리된 정문 밖 외부의 ‘가족만남의 집’에 격리 조치하고 접촉 직원은 PCR 검사 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근무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전화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법원 및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출정,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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