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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직자 퇴직후 연금박탈 검토"

노대통령, 금품제공자 신고 포상방안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과 관련, "퇴직 후에라도 재직 기간 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리혐의 공직자가 파면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현행 지침에 대해 "이를 법률이나 대통령 훈령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지 검토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금품 전달 신고 사례를 예시하며 "일선 공직사회에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금품제공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청렴서약서 작성은 실효성이 약하고 해당 기관장이나 공직자의 자존심만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일단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음성적 청탁과 합리적 추천을 구별하기 위한 청탁 공개제도와 관련, "이 제도는 공식적, 공개적 추천과 제안을 활성화하고 이를 음성적 청탁과 구별토록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도입을 긍정 검토하되 여러 문제점을 잘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각 기관의 반부패) 대책은 우선 공공부문에 국한해 추진하라"면서 "효율적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철저하게 성공시키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도록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부패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적발 노력을 강화하라"며 "(다만) 반부패 대책이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속적, 일상적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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