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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과적.불법개조 화물차 특별단속

 

 인천항만공사는 과적 및 불법개조 화물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화물차량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중부경찰서, 중구, 인천항보안공사로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17일 우선적으로 실시된 합동단속 결과 적재불량 5건, 불법개조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총 10대의 화물차가 적발됐다.

 

공사는 10월 말까지 해당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상시 불시점검 및 인천항 출입관리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과적·불법 개조 차량의 인천항 출입을 강력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길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과적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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