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무인속도측정기가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전구를 차량번호판에 설치한 혐의(자동차 관리법)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4월 24일 오후 4시께 대전시 중구 무수동 인근 도로에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아내 명의의 엘란트라 승용차 앞 번호판에 지름 1cm 크기의 전구 2개를 설치한 채 시속 121km로 20여km의 속도를 초과하면서 약 170km를 운행한 혐의다.
경찰은 속도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 무인카메라에 훼손돼 나온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