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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영릉 주변 교육박물관 건립 불허

문화재보호법 간과...대안부지는 취지 무색

경기도교육청이 문화재보호법을 간과, 세종대왕영릉(사적 195호.세종과 소헌왕후 합장묘.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주변에 교육박물관을 지으려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대안부지를 모색하고 있으나 접근성과 교육효과가 떨어져 박물관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사적과는 지난달 20일 심의를 열고 '능역 인접지역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박물관 건립을 불허했다.
도교육청은 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남한강변 일대를 대안부지로 계획하고 있으나 영릉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영릉 수학여행 학생 등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종교육박물관에는 ▲ 세종문화전시관 ▲경기교육사료관 ▲지역학전시관 ▲연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도교육청은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주말 교육프로그램 활용 등의 목적으로 2007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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