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국회 세종시대 열렸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면서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설계 기간은 2년, 공사 기간은 3년으로 예상돼 이르면 2026~2007년쯤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