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끊어진 인천~제주 간 카페리 항로 운항이 연내 재개될 전망이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최근 탈락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결 결과 원고 패소로 종결(9.16)됨에 따라 인천-제주항로 카페리 여객선의 연내 취항이 가능하게 된다고 30 밝혔다.
소송 문제로 지연되었던 신조 선박 금융조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인도시기에 맞추어 ▲시험운항 ▲운항관리규정 및 선장적성 심사 ▲본면허 발급 ▲정규 취항 등 후속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카페리는 총톤수26,546톤, 길이170m, 속력23노트, 정원850명, 차량480대, 컨테이너65TEU를 실을수 있는 규모로 운항된다.
특히 기존 구(舊)제1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제주행)로 새롭게 단장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유관기관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취항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연내 여객선이 취항하면 제주도 방문객의 해상교통편의 향상은 물론 수도권-제주간 물류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취항 시기는 선사와 협의를 통해 추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