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의 해운법 개정안 의결을 인천시민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행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를 의결한데 대해 환영의 성명서를 냈다.
이번 성명서는 인천항운노동조합을 비롯해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경제계 시민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해운항만종사자들과 시민들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 촉구와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해운법과 해양수산부를 무시하고 해운업에 대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해운법에서 허용된 해운 공동행위의 취지를 살리고,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인천지역 해운항만종사자와 시민들은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발전협 관계자는 "인천지역 해운항만종사자와 시민들은 이번 국회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