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와 특수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변호사 및 회계사 2명이 모두 비위로 인해 '강등' 처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정민용 변호사와 김모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2015년 3월)을 4개월여 앞둔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만든 전략사업실의 팀장과 실장을 각각 맡았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이며,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정 변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녀 업무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10월 받아들여졌다.
이어 지난 2월 인사위원회에서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자 공사를 그만뒀다.
정 변호사는 퇴사한 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이날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계사는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난 3월 실장에서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회계사가 3급 직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등이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