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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기소

나머지는 무혐의…"법적 문제 없는데 정치적 기소" 반발

부산지검은 6일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언론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그동안 "국정원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이번 기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 발표나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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