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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폭리’ 성남시-성남도개공 TF 가동…‘행정·법적 대응’ 착수

12일 대책회의 열어 손해배상 청구·행정절차 해지 검토

 

성남 대장동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성남시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시 고문변호사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해지'는 현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날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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