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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키맨' 남욱 여권 무효화 결정…반납명령

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검찰의 공문을 지난 8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상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해당 인물이 여권을 신청할 때 신고한 주소지로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낸다.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2회 반송되면 14일간 공시 절차를 거치며, 공시 종료 후 14일간 반납에 불응하면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한다.

 

최종 무효화까지는 우편 발송 기간에 더해 28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뒤엔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수개월 전 출국한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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