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근무 중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한 소방관들이 무더기 징계에 처해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모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 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당시 소방령 계급의 현장대응단장과 소방경인 당직관도 포함됐다. 이들과 함께 방역수칙을 어기고 회식한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앞서 감찰 조사 단계에서 다른 소방서로 전보 조처됐다.
감찰조사 결과 A 소방경 등은 올해 5월 2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시기였다.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이들은 소방서 차고지에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뒤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회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막걸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 모두 감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소방경은 휴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한다며 삼겹살을 사서 회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회식을 주도한 A 소방경이 징계 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경징계를 받은 간부 1명은 지휘 라인이 아니어서 정직이 아닌 견책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