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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 주상복합용지 상업시설 낙찰가 폭등…분양가, 임대료 상승으로 상가 공실 우려

김교흥 의원 "대책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에서 주상복합용지를 당초 예정 값보다 많게는 5.6배 높게 팔아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임대료 폭등에 따른 공실률 상승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LH가 중구 영종, 서구 가정(루원시티) 등 주상복합용지 10곳의 상업시설을 판매한 가격은 4420억 4482만 8000원이다. 당초 공급 예정금액 1238억 2545만 5000원의 3.6배에 달한다.

 

LH는 지난 2018년 6월 루원시티 주상복합용지 상업시설 2곳을 각각 공급 예정금액의 5.6배, 5.2배 높게 팔았다. 영종 2곳도 각각 5.0배, 4.9배나 높았다.

 

이에 반해 주거시설은 공급 예정금액 1조 1141억 566만 7000원의 1.3배인 1조 4323억 2474만 원에 팔았다.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주거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업시설과 같은 비주거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택지 공급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업시설의 경우 최고가 낙찰인 탓에 낙찰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분양가 뿐 아니라 임대료까지 상승해 결국 상가 공실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와 관련, “상가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입주민들의 주거 여건 및 혜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LH는 상가 낙찰가 폭등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5년 간 인천시‧군‧구를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3건으로 소송비용만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분담금‧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8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2건, 정산금 지급 청구 1건 등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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