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정보의 이용 및 외부기관 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할 수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이 정하거나 정보 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교육정보 시스템의 보안 대책을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전산자료 처리.관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정시모집부터 수험생이 대학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전형자료 활용 동의서를 동시 제출하면 대학은 학생의 소속 고교에 전형자료를 요청하고 고교가 자료를 암호화해 대학에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