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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이재명,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 방침"


김기현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2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이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며 "검찰에선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성남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한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20일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까지 했다"며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이익 1조8200억여원 가운데 성남시가 공익환수했다는 그것을 계산해보니 겨우 10%에 불과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시말해 이 후보가 주장하는 5000억 환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에 대해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를 8년간 수행했고 경기도지사의 5급 상당 의전비서관을 지냈던 김모 씨는 조폭의 집단 폭력 사태에 관여한 전과가 드러났고, 이 후보는 조폭인줄 모르고 국제마피아 변호를 맡았다고 변명했지만 그 당시 유죄 판결문에 조폭이란 사실이 명시돼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판결이 있은지 한달 후에 같은 피고인의 또다른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 후보의 해명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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