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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회피" vs "방어권 침해"…손준성 영장심사 공방

직권남용 등 적용 혐의 입증 주목…'고발사주' 의혹 수사 분수령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변호인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 수사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거나 반대로 막다른 길에 몰릴 수 있다.

 

◇ 공수처 "수사 회피 목적으로 소환 조사 불응"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작년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고발장과 각종 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보내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올렸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업무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손 검사 관련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라고 적시됐다.

 

공수처는 최근 당시 손 검사와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2담당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소환해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그가 소환 날짜를 확정했다가 미루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한 뒤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도 발부기준이 더 엄격한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가자 이미 손 검사가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체포 영장 기각 후 사흘 사이에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핵심적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했다면 이날 심리에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아이폰의 비밀번호 해제에 손 검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한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측면에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손준성 측 "대선 경선 언급하며 출석 종용…방어권 침해"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임을 예고했다.

 

손 검사 측은 11월 2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공수처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한다.

 

특히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했다는 점은 명백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손 검사 측의 주장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 청구서를 심리 전날 오후 6시께야 확인했기에 심리를 27일로 미루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며 "본건 소환 과정과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문제가 된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도 없다"며 부인해왔다.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기는 해도 이를 통해 손 검사가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손 검사가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이 혐의는 직무 권한에 포함된 행위인지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쟁점 사항이 많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첨부 자료에 포함된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손 검사가 직접 열람해 전달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입증 과정이 복잡해진다.

 

또한 손 검사 측은 현직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압수수색도 마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기각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손에 쥔 '카드'가 노출된 적이 없어 예상외로 발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손 검사를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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