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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도내 모든 초중고에 구성

도교육청엔 `폭력대책 전담반' 구성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된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폭력대책전담반'을 조직해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연구.계도.평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7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경력교사, 경찰공무원, 학부모대표 등 5~10인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를 배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가해.피해 학생들 간의 분쟁 조정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전의 유기.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이번 법률 시행령을 통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명문화됐다.
도교육청도 중등교육과 김선일 장학관을 팀장으로 초.중등 장학사 9명으로 신설된 '학교폭력예방전담반'의 활동을 통해 연구.평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예방활동을 장려하고 전용전화(Tel.031-2490-213)를 설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의 폭력자치위에서 분쟁요청이 있을 경우 도교육청의 폭력예방전담반이 5일 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해 전문성과 기동성을 갖게됐다"며 "특히 출석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신속.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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