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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건설 현장 내 건축행위 등 안전성 검토 강화 추진

 

앞으로 경기도내 철도 공사 현장에서 건축 등의 행위 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성 검토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철도 건설공사 중 행위(건축 등) 대상 협의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도내 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해 철도 건설 사업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향후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건설 현장 내 일정 등급 이상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행위 시, 반드시 도의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안전 등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문 대상은 국토교통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서 규정한 ‘철도보호지구 내 등급별 위험 현장’ 중 A·B등급 현장이다.

 

이중 A등급은 철도횡단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해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로, 반드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한다.

 

B등급은 파일항타,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돼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발주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자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건축 등의 행위가 장기화되거나 행위 내용 등이 변경돼 철도시설에 미치는 영향도 바뀔 수 있는 만큼, 해당 대상지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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