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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공공 환수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부동산 대개혁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선대위 본격 가동과 함께 부동산 대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천명한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당의 대선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강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내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수 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선대위가 돛을 올리자마자 부동산 개혁 입법에 총력을 다하는 것에는 이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과반을 웃도는 정권교체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2개 법률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원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경선 당시 이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했던 정책자문그룹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도 이날 정책 토론회를 열어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부동산 브레인’이자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민간배당금 4040억원의 57%인 2301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며 개발 이익환수법 개정을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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