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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는 공공재…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불복해 지난 10월27일과 11월3일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오후 페이스북에 “(주)일산대교의 이익 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 편의성이 우선”이라며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산대교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무료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으나, 경기도가 곧바로 2차 공익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일산대교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이 후보는 “경제 논리가 국민의 권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도로는 공공재”라며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한 수익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이유로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공공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당사자이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교통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언제나 국민의 삶,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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