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경우 요금 일부가 할인되는 '환승할인제'가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행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선버스(마을버스), 좌석버스 등을 1시간 이내에서 갈아탈 경우 첫 버스의 요금만 내는 환승할인제를 빠르면 오는 11월초 부터 시행한다.
인천∼서울간 광역버스에서 이들 버스로 갈아탈 경우 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이들 버스에서 광역버스로 옮겨타면 500원이 할인된다.
또 인천지하철에서 내린뒤 30분안에 이들 버스로 갈아타면 버스 요금이 50% 인하되며 광역버스는 500원 깎아준다.
광역버스를 포함해 인천지역 버스를 탄뒤 승차시간 1시간 범위에서 인천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시는 내달 초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내달 말까지 이들 교통수단에 대해 환승프로그램을 정비해 이르면 11월초부터 환승할인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버스와 경인전철간 환승할인제는 교통수단별 요금 배정 비율을 놓고 철도청과 의견 차가 커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내버스를 1시간이내에서 갈아타면 한차례 요금만 받는 시내버스 환승할인제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