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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보법 폐지' 당론 결정

안보공백 보완책 마련키로

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민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책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국보법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고려해 이 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보완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형법 보완 또는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비조직적 고무.찬양 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국보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법 보완과, 독립된 형태의 특별법 제정이라는 두가지 해법을 놓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우윤근 의원이 마련한 형법 보완안과 최재천 의원이 입안한 `파괴활동 금지법'이라는 명칭의 별도 입법안이 소개됐으나, 결론을 맺지는 못했다.
형법 보완안은 형법상 내란죄의 대상을 넓혀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한 단체로까지 포함시키고, 헌법의 국토조항에 따라 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상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파괴활동금지 입법안은 7개조 14개항으로 구성된 법안을 제정해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간첩죄, 금품수수죄 등은 일부 변경하며,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회합.통신, 불고지죄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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