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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찾아가 영업방해한 사채업자 2명 영장

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커피숍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커피숍 포기각서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장모(28.종업원.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안모(49.여)씨가 운영하는 M커피숍에 찾아가 "빌린 돈 500만원을 갚으라"며 영업을 방해하고 커피숍 등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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