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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 사과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이 일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과했다.

 

송 청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송 청장의 사과는 지난 15일 오후 1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날 112에 한 남성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란을 피운 사람은 이 빌라 4층에 사는 A(48)씨, 신고자는 아래층 B씨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경찰서 출석을 통보하고 돌아갔지만, 몇 시간 뒤 A씨가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B씨 신고가 들어왔다. 남녀 경찰관이 각 1명씩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자 경찰은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B씨와 함께 빌라 바깥으로 나왔다. 경찰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분리 조사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같은 시각 여경은 3층 복도에서 B씨 부인과 딸에게 피해상황을 듣고 있었다.

 

이 때 A씨가 갑자기 손에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와 여경을 밀친 뒤 B씨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그런데 여경은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지 않은채 무전기를 들고 지원요청을 하면서 범행 현장을 떠났다. 당시 여경은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칼부림을 막아선 것 역시 남경이 아니었다. 빌라에 소란이 일자 B씨는 3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가 A씨와 대치했다. 반면 남경은 공동현관문이 닫혀 사건 현장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목 쪽을 흉기에 찔린 B씨의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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