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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 과세대상 10만명 증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예상 총액이 5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납부 대상자도 10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고가주택 등에 대한 올해분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약 10만명이 늘어난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85만4000명으로 추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총액이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종부세 총액은 2조6713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6000억원으로 1조원 가까이 뛰었고, 올해는 1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특히 고가주택을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0%로 상향한 데다, 2028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겠다는 기조에 따라 공시지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 오르며 2007년(22.7%)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경우 23.96%로 지난해(2.72%)에 비해 21.24%P나 오르며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판교 푸르지오그랑빌' 117.5193m²과 광교 중흥S클래스 129.4158m²를 소유한 60세 A씨의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972만2469원에서 올해 6842만9919원으로 1년만에 249.96% 상승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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