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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권탄압 요소 폐지 '국보法 3원칙' 확정

최용규 의원, "형법보완-보완입법 차이 없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부평을·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 팀장)은 13일 "국가보안법의 인권탄압 요소를 폐지하고 안보공백을 없애며 국론분열이 발생치 않도록 조기에 처리한다는 국가보안법 관련 '3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당 국가보안법 태스크 포스팀은 시민단체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고 본격적인 인선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폐지론자 뿐 아니라 개정이나 존치를 주장하는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인사 등을 함께 영입,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보법 폐지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된 형법보완안과 보완입법안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보법의 보완입법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인권침해만 없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형법보완과 보완입법,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히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형법보완이든, 보완입법이든 마련하겠다"면서 "국론 분열이 바람직 하지 않은 만큼 내주 쯤 국보법 관련한 당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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