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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파면’

도교육청, 17일 징계위원회 열고 교장 파면 결정
A초교, 다음달 1일자로 신임 교장 발령…정상화 노력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교장이 파면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양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도 추가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B씨는 수사 초기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B씨에 대한 재판은 12월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이후 교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인 A초등학교에 다음달 1일자로 신임 교장을 발령해 학교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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