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주민발의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학교급식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가 상정된다.
13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창의 위원 외 10명의 교육위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는 학교급식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교육감과 각급 학교장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및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확대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우선 및 급식지원 정규직 배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이다.
도교육위 최창의 위원은 "이번에 상정되는 급식운영조례를 통해 도내 학교급식을 한층 안전하고 질좋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