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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재판부, '고의 누락 단정 어려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
업무방해 등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이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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