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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4살 친딸 도로에 버린 엄마 구속

 영하의 추운 밤에 4살 딸을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범행한 2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C(4)양을 내리게 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나오던 C양을 데리고 B씨의 차량에 탄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곳의 한 이면도로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버려진 지역의 그날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애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서 함께 만나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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