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이재순 부장검사, 이원곤 검사)는 14일 독일.중국산을 섞어 만든 감자전분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인천 ㈜D식품 대표 안모(43)씨와 공장장 이모(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량 재료나 외국산 재료를 섞어 만든 팥 앙금과 건강보조식품을 국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동두천시 ㈜S앙금 대표 하모(60)씨와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K홍삼 대표 김모(49)씨 등 5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조업체 대표 등 244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식품 대표 안씨와 공장장 이씨는 200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감자전분과 감자라면 등 라면류 39개 품목(250만여개)을 생산하면서 독일, 중국산을 70% 이상 섞었으면서도 순수 국산으로 둔갑시켜 130억원어치(생산가 기준)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D식품은 최근 히트 상품을 개발, 연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는 중견업체로 홈페이지에 순수 국내 농산물 사용을 표방하며 소비자 단체와 판매업체 등 14곳에 생산량의 60% 가량을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유통시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이씨에 대해서는 'OEM 계약자 등 특정 피해자가 있고 대량으로 장기간 소비자들을 속여 왔다는 점'을 중시, 통상적인 농산물품질관리법 대신 이례적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팥 앙금 제조 국내 5위권 이내 업체인 S앙금 대표 하씨는 지난 2002년말부터 1년5개월여동안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포장지가 파손돼 변질 우려가 높은 강낭콩 및 고구마 앙금 등 불량식품 70t을 섞은 팥 앙금 700t(7억원어치)을 생산, 유통시키고 북한산 팥 앙금을 국산으로 속여 OEM 계약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이밖에 K홍삼 대표 김씨는 국내산의 40% 가격에 불과한 중국산 갈근, 감초, 구기자 등을 혼합한 홍삼 쥬스형 건강보조식품 413t(납품가 7억3천여만원)을 제조, 국산으로 속여 원가의 30배 가까운 2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