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낮 12시40분쯤 김 전 장관을 불러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4시간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6일 경찰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2483㎡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뒤 주택만 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 남편 소유의 해당 주택을 남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 전 장관, 그의 남편과 동생 2명 등 4명으로, 경찰은 해당 토지가 실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대금은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는 마무리됐고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