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아파트 사전 청약에 당첨된 A씨는 2억 원 넘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입주를 포기했다. 중도금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잔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다. 잔금 마련을 위해서는 이자가 높은 대부업 쪽을 알아봐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청약 당첨을 포기하고 내년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2. B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민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최근 2차 중도금까지 대출을 받아 치렀지만 2023년 입주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분양가는 4억 8000만 원. 계약금 10%(4800만 원)를 뺀 4억 3200만 원 중 절반에 달하는 중도금은 대출로 분할해서 내고 있지만 잔금 1억 92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 신용대출로 2억 원 가까운 돈을 마련할 방도가 도무지 없어 입주 포기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이 늘면서 인천 아파트 시장이 혼란스럽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12월 입주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달 입주 전망치 107.6 대비 입주 실적이 84.6(-23p)에 그쳤다.
이 같은 수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로는 ‘잔금 대출 미확보’가 29.3%를 기록,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7%)의 뒤를 이었다. 결국 대출 규제가 입주를 막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도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다.
특히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포함)으로 지정돼 사실상 섬을 제외한 전 지역이 대출 규제에 묶인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 5억 원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50%인 2억 5000만 원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남동구의 공인중개사 C씨는 “새 아파트 입주는 물론 매매시장이 아예 얼어붙은 상황으로 청약 포기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개인 신용대출로 거액의 잔금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고, 연이자 22%에 달하는 개인 대부상품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유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장도 “부동산 대책이 처음 나왔을 때 대출 규제에 대한 항의와 문의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입주 예정자들이 대부분 포기한 것 같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 절벽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